의료기관에서 두부 엑스선 촬영으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두부 엑스선 촬영 시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의 권고기준으로 두부 후전면은 2.23 mGy, 측면은 1.87 mGy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두부 후전면 5 mGy, 측면 3 mGy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부 엑스선 촬영 횟수는 2001년 대비 91.6%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환자가 받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었다.
평가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두부 촬영 등 엑스선 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인체의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일선 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며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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