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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10-08-05

덱사메타손 첨가 건강식품 불법 제조, 판매업자 적발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첨가해 건강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 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하고,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돼 구속 송치된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기타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는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0,000원씩을 받는 등 약 4만병(2억6,500만원 상당)을 도매업자(행사장),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 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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