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는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어떠한 원인으로 척수강(신경이 지나는 길)으로 빠져나와 그 일부가 신경을 눌러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허리 외에도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며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다. 걷거나 활동할 때는 통증이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호전되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신경에 압박이 더 가해져 좋지 않다. 기침, 재채기할 때 복압이 높아지고 허리에 반동이 생기며 아플 때도 있어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칼 대지 않는 ‘내시경 허리 디스크 치료술’전신마취나 절개 없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허리 디스크 치료법으로 칼을 대지 않아 노약자나 당뇨병 환자도 염증에 대한 걱정이 없다.
또한 내시경 허리 디스크 치료술은 뼈를 제거하지 않고, 뼈 사이의 공간에 내시경을 삽입해 치료하기 때문에 뼈를 제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척추불안정증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적다.
시술 후 회복이 빠르며 입원 및 재활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 허리 디스크 치료술을 받은 후 2주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등이 가능하며 2개월 뒤에는 배영, 자유형과 같은 운동을, 6개월 뒤에는 격렬한 스포츠와 골프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된다. 하지만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시술 전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내시경 허리 디스크 치료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운동, 약물, 한방,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되지 않는 허리 디스크 환자, 허리 또는 다리의 통증이 심한 환자, 발가락, 발목, 다리의 마비가 있는 환자.
내시경 허리 디스크 치료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는척추 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디스크가 석회화된 환자,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경관을 따라 흘러내린 환자, 광범위한 뼈 제거가 필요한 심한 협착증 환자.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