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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19-02-12

‘홈트’ 하다 다칠라, 가정 내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집 안에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집 안에 기구를 두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자가 홈트레이닝하다 다쳐서 아파하는모습

가정 내 운동기구에 의한 영유아 안전사고가 잦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50%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47건으로 37.9%, ‘타박상’이 31건으로 25%, ‘골절’이 19건으로 15.3%를 차지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운동기구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60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러닝머신’이 52건으로 25.1%, ‘아령’이 46건으로 22.2%를 차지했다.

가정 내 운동기구 보관에 신경 써야

홈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정 내 운동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매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하고 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