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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20-03-12

우리 아이 지켜주는 ‘휴대용 카시트’, 알고 보니 무

차량에 탑승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아이를 지켜주는 카시트는 생명 장치와도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착용과 사용이 간편한 휴대용 카시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카시트를 착용하는 유아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 기능도 미흡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에서는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15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어린이와 비슷한 더미를 중형 자동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50Km/h 속도로 주행하다 정벽에 출동시킨 결과 KC 인증 제품보다 미인증 제품은 더미 목 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지거나 고정장치가 파손되어 골반 부위가 고정되지 못해 상해 위험이 컸다.

폼알데하이드까지 검출되어 건강까지 위협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 및 눈 점막의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개 제품에서 검출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무사용 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