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각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예진 시 의사에게 꼭 알리길 권고한다. 이럴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인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주로 사용한다면 심각한 알레르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심각한 알레르기란 어떤 알레르기를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
◇ 알레르기가 있어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내과 의사 이상명"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이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의 경우 폴리에틸렌 글리콜(PEG·Polyethylene Glycol)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된다. PEG는 약물, 대장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세척제), 기침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제품, 치약, 렌즈-콘텐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경우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된다. 이 성분은 계면활성제로, 거품을 나게 하는 성분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샴푸, 세제, 치약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 때 주로 이용된다.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디클로페낙(디크놀) 주사 알레르기 있으면 코로나 백신 못 맞는다는 말인가요"가정의학과 의사 최원철"YES. 디크놀 주사는 디클로페낙(Diclofenac) 성분이다. 이 주사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mRNA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PEG 성분이 디클로페낙 주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PEG 성분은 내시경용 장청결제·변비약, 주사제 안정화제 등에 함유되어 있어 디클로페낙 진통주사제, 대장내시경 전 설사약, 수면내시경 수면주사제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PEG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나왔을 경우, 이 부분은 담당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디클로페낙(Diclofenac)은 소염진통제로, 제형에 따라 관절염 등에 장기간 사용되기도 하고,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의 치료에 단기간 동안 사용될 수도 있다.
◇ 소염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나요"가정의학과 의사 이상욱"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다. 권고사항에 ‘NSAIDs 부작용이 있어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다’라고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주사 맞기 전 문진표 작성하면서 의사와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눈 알레르기(가려움)가 있고, 어렸을 때 일본뇌염 주사 맞고 열이 확 오른 적이 있어 그 이후 예방접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안과 의사 배계종"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 것은 아니다.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열감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냉찜질과 인공눈물을 사용해보고 이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항히스타민 점안액, 비만세포안정 점안액 등을 사용하면 된다. 더불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의사 진료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료 시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 받았을 때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접종하면 된다.
도움말 = 하이닥 상담의사 최원철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이닥 상담의사 이상욱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이닥 상담의사 배계종 (안과)
내과 이상명 원장
자료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