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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05-01-03

올해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등 MRI 보험적용

2005년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등 MRI 보험 적용돼

2005년 올해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단,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