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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2005-01-24

인공와우수술, 신경자극기 등 건강보험 적용 돼

인공와우수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건강보험 적용돼..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4분기에 시행할 보장성 강화 대상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 필요한 인공와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에 대해 올해 1월 15일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되고 있다.

인공와우는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 ~ 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또한 6월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되어, 최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